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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의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모발이식 시술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행위가 의료법 위반으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사의 지도와 감독하에 진료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나, 주체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승낙 없이 환자의 모발을 이식하거나 모발의 방향을 수정하는 등의 시술을 단독으로 수행한 부분이 문제되었습니다. 이는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로, 의료법 제66조 제3호 및 제25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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