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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 2가 공모관계를 부인했지만 법원이 이를 인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 2가 공모관계를 부인했으나,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돕기 위한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같은 종친인 공동피고인 1의 요청을 받고 모의투표용지를 제작해 교부한 점, 해당 투표용지가 실제 투표용지와 거의 동일하게 제작된 점, 그리고 공동피고인 1이 이 투표용지를 선거운동에 사용할 것을 알고 있었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어, 공모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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