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도박개장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들이 운영한 인터넷 도박사이트와 관련하여 어떠한 범죄사실이 인정되었으며,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은 무엇이었나요?

Answer

피고인들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한마블'의 대구·경북총판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피시방 업주들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도박게임을 공급하여 도박개장을 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2006년 4월 5일부터 같은 해 5월 중순까지 구미시 진평동에 위치한 총판 사무실에서, 피시방 업주 13명에게 도박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 450대를 대당 250만 원에 판매하였고, 피시방 업주들은 해당 컴퓨터를 피시방에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현금과 동일한 비율로 판매하여 도박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도박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게임머니의 약 5%를 공제한 후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으며,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게임머니 총 판매금액 중 1.5%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아 약 1억 6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으나,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피고인 1에 대해 37일, 피고인 2에 대해 39일로 산입하고,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피고인 1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몰수하며, 피고인들로부터 160,000,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