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농업협동조합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농업협동조합법과 정관에 따른 선거운동 제한 규정이 어떻게 해석되었나요?
Answer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은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합 임원선거에서 정관이 정하는 방법 외에 선전벽보 부착, 전화나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등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정관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의 등록 이후부터 선거일까지로 제한되며, 허용되는 방법 외의 선거운동은 해당 기간 중에만 가능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조합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법과 정관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이루어진 경우, 선거운동 기간을 불문하고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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