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박개장AI Hub 법률 QA
Question
도박개장죄에 있어서 범죄수익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도박개장죄에 있어서 범죄수익은 해당 도박개장 행위로부터 생긴 재산을 의미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이 가맹점에 컴퓨터와 도박프로그램을 설치해주고 받은 돈은 도박개장 행위로 생긴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몰수 및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과 제8조 제1항을 근거로 하며, 도박개장행위로 생긴 재산과 이를 통해 얻은 과실만이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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