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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박개장죄에 있어서 범죄수익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도박개장죄에 있어서 범죄수익은 해당 도박개장 행위로부터 생긴 재산을 의미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이 가맹점에 컴퓨터와 도박프로그램을 설치해주고 받은 돈은 도박개장 행위로 생긴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몰수 및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과 제8조 제1항을 근거로 하며, 도박개장행위로 생긴 재산과 이를 통해 얻은 과실만이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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