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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태아가 사망할 때 산모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태아가 자궁 내에서 사망하더라도 산모가 이에 따라 별도의 생리적 기능 장애를 입지 않았다면, 이를 산모의 신체적 상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사실조회에 따르면, 태아 사망 직후에 산모는 특별한 생리적 기능 장애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후 분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혈액 응고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나, 산모가 바로 태아를 적출한 경우 이러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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