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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이 피고인의 절도 행위에 대해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상습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절도에 대한 습성이 있어야 하고, 해당 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으로 인한 것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절도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절도 범행들이 우발적이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절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사의 주장만으로 피고인의 절도 행위가 상습절도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근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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