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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해자로부터 가압류해제신청서를 받은 행위가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닌지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되었나요?

Answer

피해자로부터 가압류해제신청서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일부 채무변제로서 2천5백만 원을 지급했는지가 주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가압류해제 조건으로 금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 외에 이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공소외 1의 증언과 상충되었습니다. 공소외 1은 실제 대여금액이 피고인의 주장보다 적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법원은 이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이 유죄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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