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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이러한 손해는 재산상의 손해와 비재산상의 손해로 나뉘며, 재산상 손해는 과거의 손해와 미래의 손해 모두 포함되고, 비재산상 손해는 위자료, 즉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인정됩니다. 손해의 범위는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으며, 피해자는 손해의 발생에 대해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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