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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공무집행방해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나요?

Answer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집행유예의 목적은 유예기간 동안 재범을 방지하는 데에 있으며,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유예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법리오해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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