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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장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주유소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나요?

Answer

주유소 운영자가 정유회사의 상표권과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유발한 경우 이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정유회사로부터 상표 사용 중지를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유소에 기존 상표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비전속 공급업체로부터 석유를 반입해 판매하여 혼동을 발생시킨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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