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와 축사의 무단 설치 및 용도 변경이 허가 없이 가능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3항과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경미한 행위는 허가 없이 가능하지만, 본 사안의 비닐하우스 설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설치된 비닐하우스는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해 고정한 100㎡ 규모의 건축물로서 농지가 아닌 목지에 위치해 신고 없이 가능한 임시가설물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축사의 퇴비사를 관상어 배양장으로, 사료 저장고를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상 축사의 목적을 벗어난 용도 변경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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