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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교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이 성교 당시 피해자의 벨트를 잡고 저항하는 상황에서 설득하여 바지를 벗기게 했고, 피해자의 신음 소리를 막기 위해 손으로 입을 막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처음부터 성교를 원하지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범행 장소가 인적이 드문 외딴 곳이어서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웠던 점, 그리고 피해자가 성경험이 없는 17세의 청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할 충분한 세력을 사용하여 간음을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이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와 성교한 사실을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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