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1년임에도 불구하고 공소가 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고소기간을 기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당시 지능지수 49의 중증 정신지체 상태로 발달 성숙도와 사회적응성이 10세 수준에 그쳤기에 고소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고소능력이 생긴 때부터 고소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소가 1년을 초과하여 제기되었더라도 공소제기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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