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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이 조산사에게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했다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피고인이 조산사에게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사건 발생 시 피고인은 외국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산부인과에서 고용된 의사가 갑자기 그만두자 피고인은 의사를 고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지시나 공모를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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