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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일부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들이 제기한 항소이유와 관련하여, 원심에서 인정된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1, 2, 3에 대해서는 제천시 청풍면 계산리 토지 매매와 관련한 사기 혐의가, 피고인 3에 대해서는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 및 용인시 모현면 초부리 토지 매매와 관련한 사기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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