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AI Hub 법률 QA
Question
원심에서 피고인이 공사업자로부터 받은 금품이 뇌물이 아니라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이 공사업자로부터 받은 금품이 뇌물이 아니라 횡령으로 인정된 이유는 피고인이 공사 계약금액을 부풀려 그 차액을 반환받는 방식으로 국고 손실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원심은 공사업자와 피고인 간의 약정 내용, 반환된 금액의 규모, 공사 계약과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금품 수수가 직무 관련 대가로서의 뇌물이 아닌 횡령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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