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한 후에도 경찰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리지 않았을 때 도주차량죄로 처벌받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이행하였다면, 경찰에게 신원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특가법 위반(도주차량)죄나 도로교통법 위반(교통사고 후 미조치)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과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은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 구호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자나 경찰에게 신원고지의무까지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함으로써 피해자의 급박한 위험을 제거하였다면 신원을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 도주차량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며 과잉 입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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