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자격모용사문서작성(예비적죄명:사문서위조)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계약서 작성에서 대리권 남용이 있었다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되나요?
Answer
대리권을 남용하여 매매계약서에 허위 내용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작성된 문서가 대리명이나 본인 명의로 작성될 권한이 있는 경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매수인의 대리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었고, 형법 제232조에서 정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성립을 위해서는 타인의 자격을 사칭한 사실이 필요하므로 본 사안에서는 해당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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