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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의 수입과 관련된 차입금을 회계장부에 기재할 때 어떤 의무가 있나요?

Answer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회계장부에 기재할 때, 선임권자의 재산 중 차입금을 포함하여 그 상세내역을 기록해야 합니다. 정치자금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입의 일자, 금액, 제공한 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및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이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차입금임을 별도로 밝히거나 채권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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