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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후조리원에서 영아의 설사와 체중 감소 증상이 있을 때 바로 병원에 후송하지 않은 것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산후조리원에서 영아가 설사와 체중 감소 증상을 보였더라도 산후조리원 운영자에게 병원 후송의 즉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산후조리원의 주요 업무는 산모의 산후회복을 돕고 영아를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피고인들은 영아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면서 설사 증상에 대해 산모와 상의하여 치료약을 투여하고 경과를 지켜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여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거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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