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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의료법위반(각공소취소)·약사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항소심 법원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광고 규제 적용 여부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였나요?

Answer

항소심 법원은 약사법 제63조 제5항에 따라 광고가 금지되는 의약품은 약사법 제26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 환자의 증상에 맞게 조제된 약제는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특정인의 처방에 맞추어 조제된 인산치암단 등의 약제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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