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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특수강도·절도·주거침입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피해자를 결박하고 협박한 행위가 미성년자 약취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이동시키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보호자가 지배하는 생활관계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지배하에 두었다면, 이는 미성년자를 약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와 형법 제287조에 따라 약취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에서 이탈시키는 행위이므로, 결박과 협박으로 피해자를 지배한 행위는 약취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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