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증권거래법위반방조AI Hub 법률 QA

Question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들에게 실시간 대화형 유료전화서비스 회선을 임대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 유죄로 판단되었습니까?

Answer

법원은 피고인들이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나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을 받지 않은 업체들에게 실시간 대화형 유료전화서비스 회선을 임대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실시간 대화형 유료전화정보서비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을 필해야 하는데, 피고인들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업체들에게 회선을 임대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은 불법적인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70조 제3호, 제19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들에게 실시간 대화형 유료전화서비스 회선을 임대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 유죄로 판단되었습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