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통영·거제 국민보도연맹 등 민간인희생 사건에 대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이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가요?
Answer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증거조사절차 등을 거쳐 사실을 인정하고 진실규명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므로, 그 결정에서 희생자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그러한 자들을 희생자로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 결정에 추정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이 법원에서 증거 중 하나로 사용될 수 있지만, 희생자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여전히 청구하는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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