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강도치상(인정된죄명:절도·상해)·특수강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날치기 방식으로 재물을 절취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nswer
날치기 방식으로 재물을 절취하다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상해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점유 탈취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가해졌다면 강도치상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재물의 탈취 시 피해자가 다쳤더라도 이를 강도치상죄로 볼 수 없으며, 이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른 상해죄와 절도죄로 처벌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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