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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수산자원보호령위반(인정된죄명:수산업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들이 근해형망어업허가를 받았으므로 전국 해역에서 조업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Answer

법원은 피고인이 근해형망어업허가를 받았더라도 전라남도 연해에서의 조업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수산업법 제52조 제1항 제3호와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전라남도 연해는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이는 어업단속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법적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금지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전국 해역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조업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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