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위증·부동산중개업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제시한 가격이 높게 책정된 사실이 사후에 드러났지만, 피고인의 언동이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무죄가 선고될 수 있나요?
Answer
피고인이 제시한 가격이 사후에 높게 책정된 것으로 판명되었더라도, 피고인이 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려는 고의가 없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언동이 중개의뢰인의 최종적인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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