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의실 점거 행위로 업무방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단체교섭 도중 협회장이 회의실을 무단 이탈하자, 교섭을 지속하기 위해 회의실에 머물렀다고 주장했으나, 2005년 11월 29일부터 12월 22일까지 약 24일간 회의실 내 책상과 회의탁자를 이동시키고 매트를 깔아 상주한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점거로 회의실을 사용하던 협회 임원들은 회의를 다른 장소에서 진행해야 했으며, 회의실에 대한 사용과 관리가 제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가 방해되거나 방해의 위험성이 발생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가 모두 성립하여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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