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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필로폰 0.09그램을 나눌 당시 피고인이 그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해도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필로폰 0.09그램을 나눌 당시 피고인이 그 현장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경위에 일부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로서 이로써 피고인이 공소외 1, 2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결론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사실오인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4 소정의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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