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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이 선고된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13억 원 이상의 돈을 밀반출한 사실을 들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돈의 출처나 목적을 밝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해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운 것은 아니므로, 양형부당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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