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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살펴보건대, 피고인들이 각 마약류 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있고, 피고인 1은 2007년 1월 8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 2는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2006년 2월 23일 그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 1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들의 필로폰 투약이 단 1회 그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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