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배임·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기재한 경우에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nswer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작성죄는 타인의 대표권이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작성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명칭은 법적 대표권을 가지는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니라 단순히 상호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로서 명칭을 기재한 것은 대표권의 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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