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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수표를 위조한 후 단순히 보여줄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수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수표위조죄의 성립 요건으로는 ‘행사할 목적’이 요구되며, 이때의 행사는 반드시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에 따르면, 수표를 단순히 보여주거나 증거로 제출할 목적만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행사할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조된 수표를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 보여준 목적이라도 수표위조죄의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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