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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 예정가격을 알려주는 행위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Answer

공사 예정가격은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누설하지 않도록 보호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공사 예정가격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예정가격이 공사업체에 미리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무상 비밀누설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형법 제127조에 따라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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