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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공소취소)·위조사문서행사(공소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세 포탈행위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어떤 이유에서 정당하다고 보았나요?

Answer

지방세 포탈행위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에서 '조세범처벌법령'이라고 규정한 것은 「조세범 처벌법」과 그 부속 하위법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형벌법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므로, 지방세 포탈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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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포탈행위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어떤 이유에서 정당하다고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