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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부정수표단속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가 없었고, 그로 인해 사기죄가 성립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기 범행 이후에 이루어진 근저당권 미설정 행위는 이미 완성된 사기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판단되어 별도의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며, 배임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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