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 1이 선거구 내에서의 기부행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유죄로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 1이 부산 동구 생활체육협의회에 유니폼을 기부한 행위가 실질적으로 피고인 1의 기부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1은 체육협의회의 명의로 기부를 진행했지만, 그 실질적인 기부의 주체는 피고인 1이었고, 피고인 1의 지시로 유니폼이 전달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구 내에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로 위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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