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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PC방 설치 금지는 공간적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nswer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시설의 설치 금지는 학교보건법과 구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학교경계선을 기준으로 삼아 판단됩니다. 법원은 해당 구역의 범위를 학교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의 경계선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학교용지의 경계만으로는 학교경계선을 결정할 수 없으며, PC방 설치가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영업행위의 규모, 학교와의 거리, 위치 등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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