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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보안법 제1조 제3호의 결사와 제3조의 협의가 동일한 죄질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보안법 제1조 제3호에 따른 결사는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를 의미하고, 제3조의 협의는 이와 같은 목적 사항의 실행을 논의하거나 연락하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결사 가입과 협의 행위는 그 대상 법익과 목적이 동일해 죄질이 같다고 판단되며, 이와 같은 행위가 단기간 내에 반복된 경우 형법 제55조에 따라 연속범으로 처단해야 하고, 병합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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