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해·폭행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혹행위·추행·폭행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에게 약 30분간 “엎드려 뻗쳐”를 시킨 행위가 가혹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해자에게 약 30분간 '엎드려 뻗쳐'를 시킨 행위에 대해 법원은 이를 가혹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군형법 제62조에 의하면 가혹한 행위란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며,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주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중대장으로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상해를 초래하지 않았으며, '엎드려 뻗쳐'가 팔굽혀펴기와 비교하여 더 가벼운 얼차려에 해당한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판단되어 가혹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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