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이 무보험 차량인 경우에도, 운전자가 다른 자동차에 대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의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나요?
Answer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험에 가입된 경우’란, 교통사고를 일으킨 당해 차량뿐만 아니라 그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전액을 배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다른 자동차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의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