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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을 경우,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그 물건에 대해 영득의 의사를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영득의 의사란, 보관자가 그 물건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도를 말합니다. 원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외자총국 부산사무소장으로서 소론 보관금을 개인적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소비한 것이 아니라, 사무소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인식이 없다고 판단하여 횡령죄의 성립을 부인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본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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