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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2심에서 검사가 피고사건의 요지를 진술하지 않은 경우, 그 심판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제2심에서 검사가 피고사건의 요지를 진술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판심리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으며 판결의 기본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01조 및 제407조에 따르면, 공소의 심판은 제1심에서의 심리와 동일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검사는 사건의 요지를 반드시 진술해야 합니다. 만약 검사의 진술이 결여된 상태에서 심리가 진행되었다면, 이는 절차상 중대한 위법에 해당하여 원판결은 파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진술 없이 진행된 공판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으며, 다시 심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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