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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또는 증인의 진술이 있을 때, 이를 취신하지 않고 무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또는 증인의 진술이 공판정에서 있는 경우, 이를 취신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려면, 마땅히 그 진술을 취신할 수 없는 명확한 이유를 판결 이유에 설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취신 배제의 사유를 설명하여 법원 추리판단의 조리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판결에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제309조의 규정에 근거한 판단으로, 진술의 증명력을 배제할 사유가 판결문에 충분히 기재되지 않으면 위법한 판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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