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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예산 항목의 유용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예산을 항목 외의 용도로 유용했더라도, 해당 유용이 소유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거나 소유자를 배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횡령죄의 불법영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수리조합의 예산을 담당하는 회계원이 예산 일부를 지정된 용도가 아닌 다른 조합 경비로 사용한 것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예산 사용이 단순히 소속 조직의 이익을 위한 유용에 그쳤다면 형법 제355조, 제356조상 횡령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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