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가보안법위반·반란예비음모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보안법 제1조에서 규정한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은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나요?
Answer
국가보안법 제1조에 따르면,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이란 현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려는 의도를 포함합니다. 판결에서는 피고인들이 무력으로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구국위원회와 같은 새로운 통치기구를 설치하여 정부를 장악하고자 했을 때, 이는 국가보안법 제1조에서 말하는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국헌 문란이 아닌, 정부를 대체하는 통치구조의 수립을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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