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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의로 단식을 단행하여 신체가 쇠약해진 상태에서 재판장의 신문에 진술하지 않은 경우, 어떤 법적 의미가 있나요?

Answer

고의적인 단식으로 신체를 쇠약하게 만든 뒤 재판장의 신문에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366조에서 규정하는 '진술불긍'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신문에 응할 수 있는 의식이 분명함에도 고의로 신문에 불응하는 상황을 진술불긍으로 간주합니다. 법은 이러한 상황에서 재판장의 신문에 응하지 않은 의도를 중대한 요소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법적 해석상 고의적 진술 거부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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