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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판에서 피고인이나 증인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있을 경우, 이를 배척할 반증 없이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Answer
공판에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이를 배척할 반증을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으로, 이러한 판결은 위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11조는 '법정에서의 증언이 공소사실에 부합할 때는 이를 배척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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