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기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시·읍·면장이 도에 납입할 세액 이상으로 조정하여 징수한 행위가 사기죄나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하나요?

Answer

시·읍·면장이 도에 납입할 세액 이상으로 호별세를 조정하여 징수하였더라도 이는 사기죄나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호별세 부과권은 지방세법 제48조, 제49조에 따라 시·읍·면에 있으며, 해당 기관이 세액 조정과 납세고지서 발부 등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징수된 세액이 도에 할당된 기준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업무상 점유 중의 세액을 유용한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이며, 납세고지서 작성이나 송달에 있어 허위기재로 인한 허위공문서 작성이나 사기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